익산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하수도 요금 감면 수혜자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2021년 7천755가구에 4억 9천140만원에서 지난해 8천752가구에 5억 5천74만원으로 12%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9천367가구가 수혜가구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2억 4천182만원의 감면를 받았다.
주요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가정용 최대 10㎥(5,500원 상당) 사용량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1명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경우 매월 가정용 최대 10㎥(5,500원 상당),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30㎥(22,100원 상당)의 사용량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긍정적 평가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하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