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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재해보험’농가 86% 수혜‥경영안정 ‘큰 힘’

지난해 가입자 361농가 중 313농가, 15억원 지원 받아...축산농가 소득·경영 안정 보탬 기대

등록일 2023년05월19일 13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이 지역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에 361농가가 가입했으며, 이 중 86%인 313농가가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으로 15억원 가량 지원을 받았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기가 높아지자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가축재해보험’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3억 8000만원으로 지역 축산농가의‘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구제역, 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하며 가축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고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80~95%, 사슴·양 60~95%, 돼지 80~95%, 가금류 60~95%, 꿀벌·토끼·오소리 95%, 축사화재는 90~100%를 보장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범위내 신청 농가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및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 등을 이용 농가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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