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는 27일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등 13건의 조례 및 동의안을 가결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익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상해 및 의료비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는 익산시가 해마다 100여 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협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협약체결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는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같은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건 모두 이종현 의원이 발의했다.
장경호 의원은 다가오는 8월 1일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고, 공단이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강경숙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정영미 의원은 2023년 2월 기준, 전국 35,020개의 벤처기업 중 0.3%에 불과한 124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익산시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13건의 조례와 동의안은 오는 29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