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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순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5월 1일부터 단속 본격화...저수지 수질 개선·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 기대

등록일 2023년03월28일 1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왕궁면에 위치한 도순(용화) 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달 초 도순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지난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지정했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낚시행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낚시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순 저수지는 지난 1941년 축조된 저수지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전문적인 낚시인구 증가로 수생동물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로 저수지가 오염됨에 따라 수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남생이, 천연기년물인 원앙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저수지 수질개선과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가 시급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계기로 수질이 개선이 되고 멸종위기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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