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공무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만 가입되었으나 전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다.
익산시의 경우 10여종의 특수업무 약 140명, 연가입액 3천7백만원을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으로 통합시 2,200여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5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과 시민 뿐만아니라 예산효율성 측면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회기중에 박 의원은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열화상화재감지기 등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보급이 10배 정도 증가하면서 관련 전기차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충전 중 사고가 20배 폭등하면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어 충전소 화재 예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표되면 충전소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기 관리와 화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250회 조례안은 3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표·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