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등 지원 조례’가 27일 제250회 임시회 중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다 안정적인 근로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열악한 근로 및 생활여건 속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종사를 위한 시책 마련,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고용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 등을 담았다.
조은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로가 원활히 이루어져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촌의 생산성 향상은 곧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므로 앞으로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많은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