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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외국인 근로여건‧생활환경 개선’ 앞장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등 지원 조례” 제정 발의...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3년03월27일 1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등 지원 조례’가 27일 제250회 임시회 중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다 안정적인 근로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열악한 근로 및 생활여건 속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종사를 위한 시책 마련,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고용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 등을 담았다.

 

조은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로가 원활히 이루어져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촌의 생산성 향상은 곧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므로 앞으로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많은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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