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동산동, 영등1동)이 발의한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과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은 익산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기존에 산발적으로 제정되어있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노동자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발맞춰 익산시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진영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성별과 세대를 막론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만큼 수많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말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익산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