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신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익산시에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는 이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관내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기 이웃을 발굴ㆍ신고하여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인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연간 상한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