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가 신용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던 각종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신용 의원은 “지난 3년간 익산시가 실시한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8,869명이 일자리를 얻었지만, 그 중 장애인은 전체의 4.6%에 불과한 415명이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