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 제250회 임시회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을 비롯한 총 43건의 일반안건 심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은 11건으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종현 의원),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신용 의원),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 의원)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과 소통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소길영 의원)을 채택했다.
한동연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요 안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익산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오임선 의원–지방 민간자본유치 전담조직의 필요성 ▷김순덕 의원–목욕탕 없는 읍면지역 작은목욕탕 설치 필요성 ▷이중선 의원–남부권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김미선 의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로컬푸드직매장 입점 기회 제공에 대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