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보험 항목을 확대한다.
10일 시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이용, 자연·사회재난사고 등은 최대 1천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백만원▴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위로금은 만 15세 이상 만 80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3백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익사사고 사망은 일반상해사망 항목으로 전환됐으며 기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증가됐다. 최근 발생한 야생동물상해 사망사고도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상해 ▴감전상해 ▴사회재난상해 ▴개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하여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한다.
앞서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처음 가입한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10건, 4억2천296만9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헌율 시장은“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보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익산시 시민안전과(063-859-5405) 또는 DB손해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