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해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9일 시는 환경감시원과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왕궁면 주교제 인근 농수로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농가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분뇨 무단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왕궁지역 환경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며 적발 당일에도 잠복 근무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양돈농가는 지난 1일과 4일 이틀 간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1톤 용량 분뇨탱크에 담아 트럭으로 이동해 약4km 떨어진 주교제 인근 공공수역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 배출한 혐의다.
시는 배출된 가축분뇨를 정화하기 위해 3천8백만원을 투입해 약 785톤의 오염물질을 수거했다.
시 환경특사경은 행위자에 대해 엄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 처리비 3천8백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며“상습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 지역은 CCTV를 설치하는 등 무단투기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