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정수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이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돌봄 관련사업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교육 및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수 의원은 “심각해지고 있는 초고령화 현상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많은 지원정책이 발굴되고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