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익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 통과로 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40 세 미만의 청년이 우대됨으로써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함께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 .
김수흥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며 “농어촌 지역으로의 청년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