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은 전라북도의 적극적 지원을 규정한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39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라 방범초소의 설치·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 도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동안 상위법 부재로 도 자율방범활동 관련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도 연합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정과 발맞춰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자치행정국 소관이던 자율방범활동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안전과 질서 유지, 봉사를 목적으로 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수 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봉사해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하며, 향후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