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익산2)이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이 많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추가하여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다.
김정수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비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개정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