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지만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위생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총 20일 동안 관내 소규모(영업장 면적 50㎡이하) 식품접객업소(식당·카페) 1,839개소를 불시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종사자의 마스크·위생모 미착용 여부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시 영업자·종사자의 마스크·위생모 착용에 대한 지도 및 계몽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불시 재점검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한다.
시 관계자는“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바뀌어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대표자와 종업원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알기 쉬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및 홍보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