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시 코로나19 등 재해 업무를 담당하다 사망한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소속 A주무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6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한창훈 위원장(이하 익공노)에 따르면, 익공노는 A주무관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상 재해 여부 및, 순직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사망 당시 코로나19 등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과도한 초과근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상황을 인정받기 위해 2년 동안 관련 자료 수집과 재심의 준비에 힘을 쏟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이례적인 근무시간의 초과량과 그 사유를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과 업무자료로 입증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는 등 순직 심사를 위한 자료를 면밀히 갖추어 심사처에 제출했다.
또한 정헌율 익산시장도 물밑에서 관계기관에 A주무관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등 순직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2월 6일 익공노는 고인의 사망으로 건강이 악화된 고인의 아내분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직원 모금활동’으로 10,500,000원(일천오십만원)을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전달하였다.
한창훈 익공노 위원장은 “A주무관은 근무기피부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다 안타깝게 사망하였으나, 그 명예와 유족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노조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함께 힘을 보태준 정헌율 시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익공노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다. 모금활동에 동참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