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김대중 의원(익산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 대행사무의 범위와 비용부담 방법 및 절차 등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평가도 실시해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두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무 위탁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해 전북도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에 공공위탁을 할 경우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 위법 소지와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명문화된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그동안 전북도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고 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나 관련 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전북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216개 사업에 7,171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사업성 검토나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대중 의원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대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되며, 올해 첫 추경예산안부턴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