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황등1·황등2·제성1·제성2·호산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했다.
31일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5개 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631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조정금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내 지급 또는 납부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올바르지 않아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적불부합지의 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수치)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4회 이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며“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경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