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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처분 등 강력 대응

징수기동반 목표관리제, 익산 8월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등록일 2007년07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8월 한달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읍․면․동별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압류된 부동산 공매처분을 한다.

특히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영치활동 전개와 징수팀,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 운영해 체납차량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외에도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행정처분 확행, 상습,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형사고발, 신용카드 매출 채권, 급여 및 예금 등을 압류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기본적인 체납현황을 비롯한 체납사유, 징수방안 및 전망, 징수상황 등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통뉴스 장대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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