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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보건소·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14개 보건지소 확대 운영

등록일 2023년01월26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26일 시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활성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홍보 ▲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 협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소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각 읍·면에 소재한 14개 보건지소로 확대·운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업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말 익산시보건소의 상담건수는 7,105건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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