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들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병원 부지 내 별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의료시설을 원활히 확충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 중 이격거리를 명시해야 하는 조항의 경우 거리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 개선,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등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