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가능업종 추가로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익 증진...의료시설 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용적률 120% 완화

등록일 2023년01월18일 1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들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병원 부지 내 별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의료시설을 원활히 확충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 중 이격거리를 명시해야 하는 조항의 경우 거리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편의 개선,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등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