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선납 할인율은 6.4%이며, 2024년 4.6%, 2025년 이후에는 2.7%로 예정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8천여 건을 지난 13일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올해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이다. 선납을 원할 경우 시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 세액 절감 혜택을 주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