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 진출 촉진과 미래 농업 인력 성장을 위해‘청년 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한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농식품부 주관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먼저 청년후계농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1983.1.1. ~ 2005.12.31.출생자)로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최종 선발은 2~3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되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최대 3년간 월90~110만원씩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 연령폭이 가장 넓은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1972.1.1. ~ 2005.12.31. 출생자) 독립경영(경영주) 10년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최대 5억원 한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이달 27일까지 농촌지원과로 방문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젊은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임차지원사업 신청을 농촌지원과에서 받는다.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40세 이상 ~ 만44세 이하 청년 중 독립경영기간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예정자를 대상으로 3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전북형 청년후계농에게는 매월 80만원을 다이로움카드 연계통장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연 1.5%의 이자 가운데 1%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전년 12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임차했을 경우 소득기준(전년 12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차료의 50%를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참신한 인재들이 익산으로 내려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청년후계농 사업 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지침 안내와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우수 청년후계농의 사업계획서 사례 발표를 진행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