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모급여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확 줄인다.
4일 시는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오는 2024년에는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존 가정양육하는 만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통합돼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보호자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18만6천원)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육아 종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각종 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