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7일 열린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에서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진규 시의원(영등1동·동산동)이 발의한 조례안은 관내 창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업 인프라의 확충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혁신역량 제고 등을 담았다.
김진규 의원은 “맞춤형 컨설팅이 창업가들의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질적인 창업을 위해 검토해야 할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지원을 담았으며, 더불어 창업가들의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