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관리를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7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에서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미선 시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설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제설작업 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해 공제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으며, 차량 또는 트랙터의 유류비와 실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미선 의원은 “올겨울도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이 업무 담당직원의 안전과 이후 발생되는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시민들의 동절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