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일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도정법’)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목적인 지분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
김수흥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법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