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한 농업부산물 파쇄 무상지원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3개 권역으로 나눠 영농전(3~5월), 가을 추수후(10~11월) 5개월 동안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도 403농가에서 작년에는 419농가가 참여했다. 올해도 상반기 183농가가 경작지 내에서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을 진행했고 가을 추수철에는 더욱 참여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파쇄사업 지원대상자는 농업부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지역 영세농 또는 고령농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자원과(☎ 063-859-5412)와 각 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농업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여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불법 소각행위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농경지와 하천변 등에서 성행하는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 적발을 위해 상시 단속반을 집중 운영한다. 적발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에 의한 불법소각 행위 적발시에는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소각에 대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농가의 부족한 일손 해소 및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