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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규제 완화

1년 이상 거주조건 해제, 서민주거 안정도모,,,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시 우선공급 대상, 다음 달 중 시행 예정

등록일 2022년11월18일 14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익산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금리 상승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거주기간 제한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 등 인구유입 차원에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기준 완화, 세제 개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 현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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