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양화된 주민등록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등록전문관을 도입해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집중한다.
시는 이달부터 종합민원과 내 주민등록 전문 상담 창구(☎063-859-5844)를 운영한다. 주민등록 전문관을 배치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외체류신고,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접수도 돕는다.
특히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발급번호 표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정부24 온라인 신고 활용) ▲만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전국 발급) 등 주민등록 업무 변화에 대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증가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청구 심사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의 위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업무는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제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