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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송학동 일대 공동주택 인접도로 소음 대책 세워야”

최재현 의원 5분 발언 “구 국도 23호선(무왕로) 주택 인접구간 소음 저감방안 촉구”

등록일 2022년11월14일 14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모현동과 송학동 일대 공동주택 인접도로 주민들이 이 일대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수년째 도로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익산 모현동, 송학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소음 저감방안 대책을 익산시에 촉구했다.

 

국도 23호선과 인접한 송학동, 모현동 일대는 과거에는 농지가 대부분이었으나 익산시가 추진한 배산택지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도로 인근에 주택이 형성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최 의원은 익산시가 당시 공동주택을 준공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방음벽을 일부 설치하였지만 그마저도 높이가 낮아 고층아파트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방음벽 보강 및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거에 국도였지만 이제는 시군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도 익산시로 전환된 것이므로 시가 소음 저감 대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6년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익산시로 도로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국비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익산시가 시기는 놓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간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해 최근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익산시가 방음벽 예산확보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구간에는 세대수가 총 3,000여 세대에 이르고 인구가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로소음 저감을 위해 익산시가 2억여원을 들여 기존 80km에서 70km로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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