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은 유효기간 안에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익산시를 포함해 전국 38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종합검사는 제동·조향장치·안전도·소음 등 정기검사 항목 외에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도로 주행과 비슷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비용도 정기검사보다 더 소요된다.
종합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 4년 초과되면 2년에 한 번씩 받고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차령 2년이 초과 시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화물차는 비사업용 경‧소형의 경우는 차령 3년 경과 시, 중대형 사업용은 차령 2년 경과시 최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차령 초과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익산검사소나 지역 내 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검사 비용 부담은 커졌으나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