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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취약계층에 급식 지원 한다

이종현 의원 발의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11일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2년11월13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종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발의한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원대상자는 도시락배달,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식량 및 부식,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등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종현 의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의든 타의든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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