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종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발의한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원대상자는 도시락배달,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식량 및 부식,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등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종현 의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의든 타의든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