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정영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발의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금번 조례안은 보호시설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좋은 이웃들의 관심과 지원 체계 마련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심리지원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 개발과, 학자금 지원 현실화, 의료서비스강화,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미 의원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이 제도화되어 그동안 관련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조례안 공포를 통해 해당 청소년들의 통합적 자립지원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의미가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