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지속적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7일에 낭산면 소재 폐석산(구. 해동환경)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 했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폐기물을 이적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집행은 올해 행정력을 집중해 국가예산 76억원과 도비 16.5억원을 포함해 총 109억원을 확보하였고 다음달 말까지 총 5만4천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해 4만9천톤과 올해 5만4천60톤을 처리할 경우 전체 매립량의 7.4%인 총10만6천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폐석산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전량 이적처리 하기 위해 3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는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환경부, 배출업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