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법인에 대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친다.
시는 건축 ‧ 증축 ‧ 대수선하거나 임시 가설건물을 축조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세무부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지만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500여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기초 선별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이달과 다음달 11월에 법인장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등 중점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취득세가 미신고된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 건축물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가설 건축물 및 지목을 변경한 토지다.
대상은 익산시 관내에서 최근 3년내에 위와 같은 건축행위 등을 하고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법인이며 선별된 조사건은 218개 법인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법인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지방세를 과세할 계획”이라며“관련 법에 따라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20% 등)를 추가 부과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