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이행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시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한 올해‘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신청이 지난 29일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고 다음달 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장소는 익산시 소상공인과(팔봉동 공설운동장 서문)이며 담달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통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