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은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기에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대외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발굴과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도 기대한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