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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적정의료 기대

7월 1일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등록일 2007년05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오는 7월 1일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새롭게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급여 혁신으로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급여수급권자(1종)의 본인 일부 부담제를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세부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 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로 한 곳을 더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함에 따라 1종 수급권자가 외래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 즉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금으로 1인당 월 6천원을 지원하고,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약국은 500원 등이다.

파스를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2006년 11월부터 소급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를 관리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익산시 의료수급권자 수는 총 22,366명이며 이 중 14,127명(63.2%)이 1종 수급권자이다. 특히 지난해 의료급여 365일 이상자는 6,162명이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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