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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지원부로 6년간 이득 챙겨”‥익산시의원 ‘가짜농부’ 파문

익산참여연대 19일 성명 “농지 매각후 6년간 허위로 농지원부 발급, 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하며 각종 이득 챙겨”…A의원 "농지 매매 후 일부 빌려 경작해" 해명

등록일 2022년08월19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의장 출신 현역 시의원이 허위 농지원부로 6년간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직을 유지하며 각종 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농지를 매매한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해당 농지 일부를 빌려 경작해 왔다는 입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의회는 허위 농지원부로 6년간 농민을 사칭하며 농협 조합원직을 유지하고 이익을 챙겨온 사실(언론보도)이 드러난 A의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1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낭산면 삼담리) 2,130평을 매매했는데, 해당 농지 매각 사실을 행정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같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까지 6년 동안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아왔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받아온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시민을 대표해 불법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이 6년 동안 이런 일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맡아 활동하던 시기에도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 및 징계와 함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행정 차원의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A의원은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범죄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6년을 이어왔다. 이는 일순간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지속해온 범죄행위”라면서 “시의회는 본인의 사과나 형사적 처벌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범죄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진상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에게는 “A의원이 허위 농지원부로 직불금을 받아왔는지 조사해 그에 상응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015년 해당 농지를 지인에게 매매한 후에도 해당 농지의 일부를 빌려 경작해 왔다”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농지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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