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0대와 전기 화물차 100대 총30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인·기관 지원 시에는 일반(개인)에 지원하는 지방비의 50%만 지원한다.
1톤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2백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화물차에 한해 지방보조금 1천만원을 5대 한정 추가 지원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세대 당 1대, 법인 또는 단체 당 1대까지 지원가능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18일부터 지원 가능 확인과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관련하여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전라북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며 타 시·도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안내 및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또는 익산시 환경정책과(☎063-859-44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올해 7월말 현재 익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는 1천7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