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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김수흥 의원,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 유가안정화 실효성 차원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2년08월03일 1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리스크 확대로 유가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력세율 한도를 30%까지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유류세 경감에 대해 공감하는바대로 한도 폭을 늘려서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 안정화의 실효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국제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에 앞장서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에 보탬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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