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이 추경 설명자료를 회기 직전에 늦장 제출한 집행부의 의정활동 저해 행태에 발끈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충영 의원(산업건설위)은 25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과 민선 8기 중점사업을 위한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경우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회의개최 7일 전인 7월 18일 예산안을 급하게 제출은 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예산안만 제출했고, 설명 자료 등은 7월 21일이 되어서야 제출되어 시의원들이 예산안을 직접 검토·분석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제출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건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은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을 분석․연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 숙의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돕는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