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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경과조치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록일 2007년04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소방서(서장 김화성)는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만료일이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5일부터 6일까지 숙박시설, 종교시설등을 대상으로 방염경과조치 관계자 4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등 소방·방화·기타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방염처리 되지 않은 실내장식물( 커텐, 카페트, 합판, 목재등 )에 대하여 방염처리 된 물품으로 설치 또는 교체해야 함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할 특정대상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염대상물품 및 처리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기간 내 방염대상물 설치 완비를 당부하였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의식 확대가 시급하다며 화재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과 각종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소통뉴스 장대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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