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내실 있는 지방세 운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익산시는 지방세 탈루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조사의 복잡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본청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자 중에 공모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전문관’을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전문관은 조세심판·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파산·청산·법인의 탈루 및 세원 은닉자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루 은닉 지방세 2,478건 70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비용 등 각종 취득비용을 탈루 또는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은닉하거나, 창업중소기업용 또는 농업용 등으로 감면받고도 시세 차액 등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편법을 조사·처분해 공평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창업부동산은 성실한 창업중소기업이, 농지는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감면세 혜택이 성실한 중소기업인과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 탈루 은닉 지방세의 추징을 통해 시민에게 사용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어려운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사유가 있는 기업과 시민에게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