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은 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24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7일부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상공인과(임시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공고일 전 폐업자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민원인의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수수료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자료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사전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민원콜센터(☎ 1577-0072)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특례보증 지원’,‘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전액 지원’,‘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등의 혜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며“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