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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공공비축미 1ha당 150포대 인센티브 제공

등록일 2022년04월22일 13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최근 정부에서 쌀 수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군별로 조정 면적을 배분함에 따라 타 작물 재배 유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시는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벼 재배면적 16,603ha의 5% 정도인 725ha를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31일까지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이다.

 

타 작물 재배 시 품목 제한은 없으며,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단, 두류 ha당 60만원)과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제한 면적은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92㎡이상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축 협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을 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1ha당(40kg기준) 150포대를 추가 배정하고 논 콩 재배 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 감축 협약을 통해 쌀 적정 생산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축 협약에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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