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아이 낳기 좋은 익산, 산후건강관리 지원 확대

조례 개정 통해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산모’로 확대...한방과 및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등록일 2022년04월05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건강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기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산모에서 ‘1년 이내’의 산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2019년 도내 최초로 시행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해 받은 진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도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 한방과나 산부인과에 신청 후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하면 산후 치료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출산모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